제주특별자치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시행 2022.11.23.]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3239호, 2022.11.23.,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5조제3항 및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7조제10항 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11., 2022.10.26.>

제2조(구성) ① 제주특별자치도건설기술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2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16.1.11.>

② 위원장은 건설기술 심의 업무를 담당하는 실ㆍ국ㆍ단ㆍ본부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건설기술 심의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 <개정 2009.10.7, 2016.1.11., 2022.10.26.>

③ 위원회의 위원은 중앙위원회·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위원회, 설계자문위원회 또는 관계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자 및 당해 분야의 전문가를 대상으로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도지사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7조제2항 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원 정수의 5분의 1의 범위 안에서 사안별로 위원을 일시적으로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6.1.11.>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6.1.11., 2022.10.26.>

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7조제2항 각 호의 사항

2. 「제주특별자치도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 제10조제1항 각 호의 사항

제4조(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1.12.31.>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2.11.23.>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의 의안명, 일시 및 장소를 기재한 회의소집 통보서를 회의 개최 3일전까지 위원 및 심의를 요청한 기관 또는 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을 요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소위원회) ① 위원회가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심의사항에 따라 각 분야별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소위원회는 위원 5인 이상 30인 이내로 구성한다.

③ 소위원회 위원은 위원장이 위원회 위원 중에서 지명한다. <개정 2021.12.31.>

④ 소위원회는 위원장이 지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⑥ 위원장은 심의내용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소위원회의 위원수를 조정할 수 있다.

⑦ 소위원회의 회의에 관하여는 제6조 를 준용한다. <신설 2021.12.31.>

제8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위원회 업무를 담당하는 사무관이 된다 <개정 2022.10.26.>

제9조(수당)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1.12.31.>

제10조(심의요청) ① 위원회의 심의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 의 건설기술심의요청서에 심의요청요약서와 다음 각 호의 설계도서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설계도서는 도지사가 미리 지정하는 부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10.26.>

1. 설계도면 및 설계설명서

2. 연차공사인 경우에는 전체 설계서와 당년도 세부설계서(세부설계 제출 불가능시에는 그 사유서)

3. 제구조 단면 및 규모결정 산출서

4. 공법 기기 및 재료 등의 산정 검토서

5. 제설비의 용량 및 규모 결정 산출서

6. 수리 계산서 및 수리모형 시험 성과표

7. 중기부분 내역서

8. 그 밖의 설계기준 및 지침서 등 설계서 작성의 산출근거가 되는 자료

② 건설공사 설계의 변경을 심의요청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건설기술변경심의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설계도서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설계도서는 도지사가 미리 정하는 부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10.26.>

1. 변경 설계서

2. 설계변경 내역서

3. 그 밖에 설계변경 심의상 필요한 자료

③ 중앙건설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기준 설계도에 의하여 시행하는 공사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다만, 표준도에 의한 공사가 전체공사의 일부분일 때에는 그 부분을 제외한 부분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④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설계 등 용역의 계약이행 완료일 2월전에 심의를 요청한다.

⑤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구분하여 발주하는 경우에는 기본설계에 대하여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회가 기본설계 심의시 실시설계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를 동시에 설계한 경우에는 실시설계에 대하여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제11조(사전검토) ① 위원장이 위원에게 설계를 미리 검토하도록 한 경우에는 다음기준에 따라 심의에 소요되는 일수를 미리 지정하여 설계서를 배부하여야 한다. 다만, 설계내용이 복잡성과 작업의 특수성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1. 시설공사비 10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의 공사 : 5일 이내

2. 시설공사비 300억원 이상의 공사 : 7일 이내

② 사전검토를 요청받은 위원는 설계내용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위원장에게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10.26.>

제12조(현장조사 등) ① 위원회는 심의에 필요한 자료 수집을 위하여 현장을 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22.10.26.>

② 제1항에 따라 현장조사를 할 때 심의를 요청한 기관 및 부서장에게 관계 자료의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2.10.26.>

제13조(의안설명) 심의를 요청한 기관 또는 부서의 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여 심의 요청한 의안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을 하게 하여야 한다.

제14조(심의결과) 위원회는 심의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원안채택, 조건부채택, 재심의로 구분하여 의결한다.

1. 원안채택 : 지적사항이 없거나 경미하여 원안채택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의안

2. 조건부채택 : 수정 또는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의안

3. 재심의 : 지적사항이 중대하여 의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재작성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다시 받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의안

제15조(결과통보) ① 도지사는 심의 후 심의를 요청한 기관 또는 부서의 장에게 제14조 에 따른 심의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② 심의를 요청한 기관 또는 부서의 장은 제1항의 결과중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조치결과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회의록)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 때마다 별지 제4호서식의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장과 출석위원이 서명 날인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별지 제5호서식의 건설기술심의대장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2.10.26.>

제17조(비밀유지) 회의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공무원은 회의에 부쳐진 안건에 대하여 예정가격의 구성내용이 되는 사항을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2.11.23.>

제18조(규제의 재검토) 도지사는 제10조 에 따른 건설공사 설계 또는 변경설계의 심의 요청 절차에 대하여 2025년 12월 31일까지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31.>

[본조신설 2016. 1.11.]

[종전 제18조는 제19조로 이동 <2016.1.11.>]

제19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정한 것 외에 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1.12.31.>

[제18조에서 이동 <2016.1.11.>]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종전 제주도조례인 제주도건설기술심의위원회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3조(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제주도건설기술심의위원회는 이 조례에 의한 제주특별자치도건설기술심의위원회로 본다.

제4조(위촉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위촉된 제주도건설기술심의위원회 위원은 이 조례에 의하여 위촉된 제주특별자치도건설기술심의위원회 위원으로 보되, 그 임기는 종전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5조(종전의 조례에 의한 심의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제주도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 심의요청된 것은 이 조례에 의한 제주특별자치도건설기술심의위원회조례에 심의요청된 것으로 본다.

제6조(종전의 조례에 의한 행정행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행한 행정행위 등은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한 행정행위 등으로 본다.

부칙 <제526호,2009.10.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및 ③ 생략

④ 「제주특별자치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환경부지사”를 “행정부지사”로 한다.

⑤ 부터 ⑧까지 생략

부칙 <제1537호,2016.1.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03호, 2021.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29호, 2022.10.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39호, 2022. 11. 23.> (어려운 용어 정비를 위한 서귀포 예술의전당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163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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