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위원장은 건설기술 심의 업무를 담당하는 실ㆍ국ㆍ단ㆍ본부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건설기술 심의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 <개정 2009.10.7, 2016.1.11., 2022.10.26.>
③ 위원회의 위원은 중앙위원회·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위원회, 설계자문위원회 또는 관계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자 및 당해 분야의 전문가를 대상으로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도지사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7조제2항 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원 정수의 5분의 1의 범위 안에서 사안별로 위원을 일시적으로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6.1.11.>
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7조제2항 각 호의 사항
2. 「제주특별자치도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 제10조제1항 각 호의 사항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소위원회는 위원 5인 이상 30인 이내로 구성한다.
③ 소위원회 위원은 위원장이 위원회 위원 중에서 지명한다. <개정 2021.12.31.>
④ 소위원회는 위원장이 지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⑥ 위원장은 심의내용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소위원회의 위원수를 조정할 수 있다.
⑦ 소위원회의 회의에 관하여는 제6조 를 준용한다. <신설 2021.12.31.>
② 간사는 위원회 업무를 담당하는 사무관이 된다 <개정 2022.10.26.>
1. 설계도면 및 설계설명서
2. 연차공사인 경우에는 전체 설계서와 당년도 세부설계서(세부설계 제출 불가능시에는 그 사유서)
3. 제구조 단면 및 규모결정 산출서
4. 공법 기기 및 재료 등의 산정 검토서
5. 제설비의 용량 및 규모 결정 산출서
6. 수리 계산서 및 수리모형 시험 성과표
7. 중기부분 내역서
8. 그 밖의 설계기준 및 지침서 등 설계서 작성의 산출근거가 되는 자료
② 건설공사 설계의 변경을 심의요청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건설기술변경심의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설계도서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설계도서는 도지사가 미리 정하는 부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10.26.>
1. 변경 설계서
2. 설계변경 내역서
3. 그 밖에 설계변경 심의상 필요한 자료
③ 중앙건설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기준 설계도에 의하여 시행하는 공사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다만, 표준도에 의한 공사가 전체공사의 일부분일 때에는 그 부분을 제외한 부분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④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설계 등 용역의 계약이행 완료일 2월전에 심의를 요청한다.
⑤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구분하여 발주하는 경우에는 기본설계에 대하여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회가 기본설계 심의시 실시설계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를 동시에 설계한 경우에는 실시설계에 대하여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1. 시설공사비 10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의 공사 : 5일 이내
2. 시설공사비 300억원 이상의 공사 : 7일 이내
② 사전검토를 요청받은 위원는 설계내용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위원장에게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10.26.>
② 제1항에 따라 현장조사를 할 때 심의를 요청한 기관 및 부서장에게 관계 자료의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2.10.26.>
1. 원안채택 : 지적사항이 없거나 경미하여 원안채택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의안
2. 조건부채택 : 수정 또는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의안
3. 재심의 : 지적사항이 중대하여 의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재작성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다시 받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의안
② 심의를 요청한 기관 또는 부서의 장은 제1항의 결과중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조치결과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 1.11.]
[종전 제18조는 제19조로 이동 <2016.1.11.>]
[제18조에서 이동 <2016.1.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종전 제주도조례인 제주도건설기술심의위원회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3조(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제주도건설기술심의위원회는 이 조례에 의한 제주특별자치도건설기술심의위원회로 본다.
제4조(위촉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위촉된 제주도건설기술심의위원회 위원은 이 조례에 의하여 위촉된 제주특별자치도건설기술심의위원회 위원으로 보되, 그 임기는 종전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5조(종전의 조례에 의한 심의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제주도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 심의요청된 것은 이 조례에 의한 제주특별자치도건설기술심의위원회조례에 심의요청된 것으로 본다.
제6조(종전의 조례에 의한 행정행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행한 행정행위 등은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한 행정행위 등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및 ③ 생략
④ 「제주특별자치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환경부지사”를 “행정부지사”로 한다.
⑤ 부터 ⑧까지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